고 DSR 기준 70%로 확정···시중은행 기준초과 대출 15%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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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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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별로 관리지표 부과···금감원이 매월 점검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Debt Service Ratio) 규제 기준이 70%로 확정됐다. 앞으로 시중은행은 전체 대출 가운데 DSR의 70%가 넘는 고위험 대출을 전체 대출의 15%까지만 취급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한 이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 및 RTI제도 운영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점검회의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감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관계 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발표에 따르면 고(高) DSR 기준은 현행 대출 규제 수준과 최저생계비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70%로 결정됐다. 


DSR은 가계대출 심사에서 대출자의 종합적인 부채상환 능력을 반영하는 규제다.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계산한다. 고 DSR 기준은 차주가 연간 소득의 일정 부분 이상 대출을 받기 어렵도록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은 전체 소득의 70%인 3500만원까지 제한 없이 모든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대출의 합계가 3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신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이번 도입방안은 개별 은행이 고 DSR 기준인 70%를 넘는 대출을 일부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한순간에 모든 신규 대출을 DSR 70% 이하만 취급하게 할 경우 한계 차주의 신용경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고 DSR 관리를 위한 기준을 70%와 90% 두 가지 관리지표로 운영하고, 은행별로 DSR 기준을 초과하는 고위험 대출 비중에 대한 허용치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 대출은 15%까지만, DSR 90% 초과대출은 1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여러 특수성과 규제준수 부담을 감안해 차등화된 관리비율이 적용된다. 특수은행은 신규대출 취급액 중 DSR 70% 초과대출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 지방은행은 DSR 70% 초과대출은 30%, DSR 90% 초과대출은 25%까지 취급하도록 허용된다.

동시에 2021년 말까지 개별 은행의 평균 DSR도 일정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 시중은행은 평균 DSR 40%, 지방은행과 특수은행은 80% 수준 이내가 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평균 DSR을 살펴보면 시중은행은 52%, 지방은행은 123%, 특수은행은 128% 수준이다.

금감원은 개별은행의 초과대출 관리비율을 매월, 평균 DSR 목표 이행여부는 매분기별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이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절대 규모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사오항이 아니다"라며 "DSR 같은 추가적인 수단을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조금 더 낮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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