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예멘인 339명 인도적 체류허가, 제주도 출도 제한 해제… 시민들 안전 문제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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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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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멘인 난민신청자들이 14일 오전 제주시 용담동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1년 간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을 신청한 예멘인 339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이들에 대한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되면서 일부 시민들이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18일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481명(신청 포기자 3명) 중 앞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23명을 제외한 458명을 심사한 결과, 339명이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같은 허가를 받은 23명을 포함해 예멘인 국내 인도적 체류자는 362명으로 늘었다.

인도적 체류는 난민법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강제로 추방할 경우 생명, 신체에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난민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허용한다. 이들에게 부여한 체류 허가 기한은 모두 1년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 출도 제한 조치도 해제된다.

체류지를 변경할 때 새로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 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이들이 내륙으로 이동해도 체류지는 파악할 수 있다고 출입국청은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시민들은 예멘인들의 체류지 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우려를 보이고 있다.

한편, 85명은 결정이 보류됐다. 이들은 어선원으로 취업해 조업 중이거나 일시 출국해 면접하지 못한 16명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59명 등이다.

제주출입국청은 추가 조사 대상자 가운데 난민으로 인정할 만한 타당성이 있는 이들도 있다고 밝혔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 5대 박해사유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 난민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난민 불인정 34명은 단순히 경제적인 목적 등으로 체류하려고 하는 것으로 판단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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