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일하다 죽어나가는 검사와 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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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10-1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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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대한탐정연합회장 · 연세경찰행정연구회장 정 수상]

민사사건을 무조건 고소·고발해 형사사건 화하는 그릇된 의식·행태와 이에 편승하는 법률대리인도 실재하는 가운데 매월 300여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을 처리하는 형사부 검사는 일상적 야근과 주말근무를 밥 먹듯 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 돌연사하는 등 범죄가 아닌 업무과로로 죽어나가고 있으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주요사건 일반사건에 두루 집중할 수 없어 사법 불신마저 쌓이고 개인의 영역에 깊숙하게 개입하는 경향도 있다는 언론보도다.(서울 지역 검사 인터뷰 및 대검 형사정책단 자체분석결과 인용 보도)

2017년 사기로 기소된 사건이 4만 1천여 건인데 반해 강·절도는 1만 4천여 건으로(대법원 사법연감) OECD와 달리, 절도가 아닌 사기가 가장 많은 이유는, 민사사건을 형사화해 해결하려는 국내의 특수한 상황 탓으로 이로 인해 검사가 범죄가 아닌 과로를 상대로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일부 변호사들은 증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민사사건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형사 고발을 일종의 전략으로 제안한다는 것으로 즉 수사기관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상대방에 대한 압박수단으로도 이용한다는 것으로 이는 변호사가 할 일을 검사에게 대행시켜 사법 불신을 키우고 검사 업무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실상이 이러할 진데 더 악화되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답은 국내에 없다. 그 답은 일본 미국 등 OECD에 있다. OECD 변호사는 민사사건 증거 수집을 검사가 아닌 탐정에게 의뢰하는 시스템이 100여년 정착되어 있고 OECD 국민도 민사사건 증거 수집이나 사실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아닌 탐정을 찾는 것이 100여년 관행화되어 있어 OECD 검사나 경찰이 고소 고발장에 묻혀 숨 막히거나 죽어 나가는 사례는 결단코 없다. 그렇다. OECD 탐정도입이 답이다.

언필칭 탐정반대론자나 법조계 일각에서는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건들까지 고소 고발을 통해 형사 사건화 된다는 문제점을 직시하면서도 그 대안으로 형사조정제도를 제시하고 있으나 법적 사실(증거)적 완승에 대비한 조정의 한계나 조정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의뢰 율이 6%정도로 미비하여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여실히 입증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형사조정제도는 근원적 대책이 될 수 없어 일반화되기 어렵고 그렇다고 검사가 모자란다고 채우고 경찰이 모자란다고 채우고 소방관이 모자란다고 다 채우는 것은 한정된 나라 살림살이에 비춰 사실상 요원한 것이며 적시한 바와 같이 OECD 네거티브방식(업무범위 최대화) 탐정제도 도입이 유일한 실효적 대책임에도 관계당국과 대한변협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예산부담이 전혀 없고 경제적 사회적 약자와 증거(정보)에 목마른 국민들이 갈망하는 OECD 탐정제도 도입이라는 손쉬운 해결책이 있는데 이를 굳이 외면하는 관계당국과 대한변협의 속내가 무엇인지 이제는 밝혀야 하고 국회와 정부는 실효적 입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6월 탐정제도의 도입은 궁극적으로 입법을 통해 이루어져야하는 문제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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