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생활체육시설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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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최종복 기자
입력 2018-10-15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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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시제공]

경기파주시는 ‘파주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생활체육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 중 ‘공공체육시설’은 문산체육공원, 운정체육공원 등 파주시 관내 21곳이며 그 외 실내체육시설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이미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해당시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파주시 보건소는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해 금연표지판 부착, 흡연실 설치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내를 통해 조례시행으로 인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파주시 성인남자 현재 흡연율은 43%로 경기도 평균(40.8%)보다 2.2%높고 경기도 45개 시·군·구 중에서 28위(2016년 지역사회 건강통계)를 차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금연정책을 통해 흡연율 감소 등 주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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