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인하 요구 모바일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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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진 기자
입력 2018-10-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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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이달 말부터 은행 영업점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이 개선된 경우 인증 서류만 갖췄다면 비대면 채널에서 손쉽게 대출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심사받을 수 있게된다.

세부적으로 가계대출은 신용등급 상승과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사유가 있다면, 기업대출은 재무상태 개선, 회사채 등급 상승, 특허 취득, 담보 제고 등 사유로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모바일과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수단을 이용한 온라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에 요청했다. 은행은 금리 인하 요구를 받으면 심사 결과와 결정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해야 한다.

시중은행들은 온라인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반영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올해 안에는 실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총 66만8000여명이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해 그림 인하 혜택을 받았다. 총 이자절감액은 9조 4817억원으로 연평균 1조 6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1429여만원을 절감한 셈이다.

하지만, 금리 인하 요구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금융 소비자도 상당하다. 한국소비자원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10명 중 6명 이상인 61.5%는 금리 인하 요구 제도에 대해 모른다고 답했다.

국회는 금융사의 여신거래 약관 및 상품설명서, 내규 등에 반영된 금리 인하 요구권을 해당 금융업법상 조항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해 금융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를 알도록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은행·상호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업·보험업법 개정안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인정되는 경우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담고 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이 해당 금융업법에 신설되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대출자에게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는 의무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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