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비가맹점에 신제품 제공하지 않는 등 차별한 ㈜골프존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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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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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골프존에 과징금 5억원 부과·법인 검찰 고발 조치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비가맹점을 차별한 ㈜골프존의 검찰행이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과징금 5억원 부과 및 검찰 고발(법인) 조치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골프존은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다. 이 신제품은 △센서 정확도 그래픽 선명도 △바닥스크린 △터치스크린 등 기존 제품과 비교해 개선된 기능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골프존은 또 지난 4월 투비전을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하고 가맹점에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골프존은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

이같은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지난 4월 기준 370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당초 가맹사업을 하지 않았던 ㈜골프존이 제품만 공급하던 방식에서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선회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차별적 행위를 벌여온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의 시각 역시 다르지 않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같은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는 게 공정위의 시각이다.

공정위는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골프존이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골프존과 경쟁업체 간 시장점유율 격차 감소추세, 카카오의 기존 업체 인수(마음골프, 2017년 12월)를 통한 시장진입 등 스크린골프 산업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금지명령은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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