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소방 시민주도 안전관리문화 확산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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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박재천 기자
입력 2018-10-1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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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소방서 전경.[사진=의왕소방서 제공]


경기 의왕소방서(서장 이경우)가 피난통로 확보·시민 주도 자율 안전관리문화 확산을 위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는 다중이용시설의 피난통로 환경개선과 불법행위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인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마련된 운영제도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 행위로는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비상구· 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촬영 사진, 영상 등을 관할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 다양한 수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불법 행위로 확인되면 신고 포상금으로 1회 5만원(1인 연간 300만원, 월 30만원 제한)이 지급된다. 또 불법행위 위반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평소 소방·피난시설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 정착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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