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신체 압수수색 대상 포함된 이유는? "신체비밀 아닌 휴대전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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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10-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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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축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경찰은 12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부터 이 지사의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 지사는 선거 기간 방송토론 등에서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이 지사가 당시 지시한 사항이 있었다면 관련 부서에 문서 등 근거가 남아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부선씨와 관련된 이른바 '여배우 스캔들'과는 관계가 없다고 경찰 측은 전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지사 신체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경찰은 이 지사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기 위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과 같이 신체에 있는 점을 확인하는 차원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에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분당보건소와 성남시정신건강증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남남부지사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이 이 지사의 자택까지 압수수색하면서, 이 지사에 대한 경찰 소환도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조사특위의 고발에 따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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