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외부감사, 지방법인에 부당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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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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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소속 공인회계사가 40인 이상인 회계법인만 상장사 외부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방 중소 회계법인에 부당한 조치란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은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장 의원은 "우리나라에 등록된 175개 회계법인 중 지방에는 40인 이상 법인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11월부터 시행될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상장사를 감사할 수 있는 회계법인은 주사무소 소속 등록 공인회계사가 40명 이상이어야 한다.

장 의원은 "40인 이상 회계법인만 상장법인을 감사할 수 있게 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상장사 외부감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등 지방 회계법인을 위한 완충 조치가 필요하다"며 "40인 규정을 바로 적용하면 지방 회계법인은 설 땅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였고,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었다"고 답변했다.

그는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며 "40인 기준을 유지하면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계속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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