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새마을금고, MG손보 편법 인수하고서 경영 악화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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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10-1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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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혜선 의원 "편법 인수,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 개입한 금융 농단"

[사진=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


새마을금고중앙회가 MG손해보험을 인수할 당시 우회인수와 외부 압력 등 편법적 방법을 사용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13년 새마을금고와 MG손보의 매각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금융 농단'이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MG손보는 2013년 사모펀드인 자베즈파트너스가 설립한 자베즈2호유한회사에 인수됐다. 자베즈2호유한회사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한 회사로 사실상 우회적으로 금융사를 인수한 셈이다. 현행법상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우회인수 방법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험업법상 비금융주력자인 새마을금고중앙회가 보험사의 최대주주가 되려면 부채비율이 300% 이하여야 하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055%에 이르는 수준이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MG손보를 인수할 수 없다.

김동진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MG손보지부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새마을금고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법적으로는 아니라니 답답한 심정"이라며 "법적으로 새마을금고가 보험사를 소유할 수 없지만 다들 알다시피 99.9%는 새마을금고가 소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우회인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 개입한 결과물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새마을금고가 변칙적인 방법으로 MG손보를 인수할 수 있었던 것이 정권의 뒷배와 무관하지 않으리라는 추측이다.

추혜선 의원은 "금융사 인수전에 자베즈파트너스의 이름이 여러 차례 오르내리는데, 박신철 전 자베즈파트너스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사위"라며 "MG손보 인수전에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새마을금고가 변칙적으로 MG손보를 인수해 놓고도 MG손보의 경영 악화에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보험사 건전성의 기준인 지급여력(RBC)비율을 살펴보면 MG손보는 6월 말 기준 82.4%로 기준치인 100%를 하회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MG손보에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끌어올리도록 경영개선을 주문한 상황이다.

추 의원은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MG손보의 주인인데도 (MG손보의 건전성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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