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CCTV 확인 후 "죄송, 반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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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10-1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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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리랑카인, 한국말 어느 정도 하는 일용직 근로자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지난 7일 발생한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고양저유소에 불을 낸 스리랑카인 A(27)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소한 실수로 어마어마한 피해가 일어난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장종익 고양경찰서 형사과장은 10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A씨가 사고 관련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서울∼문산고속도로 강매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 지난 2015년 5월 비전문취업(E-9)비자로 입국한 스리랑카 국적근로자다. 장종익 형사과장에 따르면, A씨는 한국말을 어느 정도 할 줄 알며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며 월 300만 원 정도를 벌고 있다.

A씨는 7일 오전 10시 32분경 쉬는 시간에 공사장 주위에 떨어진 풍등을 발견했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인근 산 위로 올라가 호주머니에 있던 라이터로 풍등에 불을 붙여 날려 보냈다. A씨는 풍등이 300m가량 떨어진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가자 풍등을 쫓아갔지만 풍등의 행적을 놓쳐 버렸고 다시 업무에 복귀했다.

장 형사과장은 풍등이 저유소 방향으로 날아간 뒤 폭발음이 들리고 연기가 나자 A씨는 자신 때문에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가 막연하게 내가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내가 그런게 아닌가. 본인은 그걸 믿고 싶지 않았겠죠"라고 말했다.

또,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중실화. 중대한 과실로 불을 냈을 때 적용하는 혐의로 실화(1500만 원 이하의 벌금)보다 처벌이 무겁다.

장 형사과장은 "중실화라는 게 사소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결과를 방지할 수 있었을 정도로 중요한 실수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실화로 혐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화재 당시 직원 6명이 있었지만 잔디에 붙은 불이 저장탱크 화재로 이어지기까지 18분 동안 아무도 몰랐다는 것과 관련에서는 "시설적인 측면을 검토해 볼 것"이라며 "관련자를 상대로 근무 측면에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고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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