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국보법 폐지하잔 뜻 아냐…평화 체제에 맞는 제도 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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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10-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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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협정 맺는 단계되면 제도 개선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세번째)가 9일 오후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린 방북단·방미특사단 합동 기자간담회에서 방북 소감을 말하고 있다. 오른쪽은 추미애 방미특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야당에서 반발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이제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 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 중 하나다’라는 이야기”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가보안법을 개정이나 폐지해야 한다고 말한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북미 간 대화가 이뤄져서 평화 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을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 개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에서 기자들과 만나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의도를 평양에서 표명한 것은 부적절하며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에 대해 “국가 재정이 수반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 비준이 이뤄져야 한다”며 “꾸준히 노력해서 야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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