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저유소 화재 원인 '풍등' 날린 스리랑카인, 어떤 처벌 받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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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인 기자
입력 2018-10-09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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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중실화' 혐의로 긴급 체포 조사 중

  • '고의성' 없는 실화죄, 방화죄보다 처벌 수위 낮아

  • 풍등 날리기, 무허가 적발 시 200만원 이하 벌금형

8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소방 관계자들과 공사 관계자들이 화재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저유소 휘발유 탱크 폭발 사고가 20대 스리랑카인이 날린 ‘풍등’ 때문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43억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내게 한 폭발 사고 원인 제공자인 스리랑카인이 받을 처벌에도 관심이 쏠린다.

8일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 국적의 A씨(27)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화재 발생 직전인 7일 오전 10시 50분경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에 있는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저유소 휘발유탱크에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이번 화재로 저유소 옥외 탱크 1기가 불에 타고 휘발유 약 266만3000L가 연소해 43억4951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추산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사건과 관련해 중실화 혐의로 스리랑카인 A(27)씨를 긴급체포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오후 늦게 조사를 마친 A씨가 얼굴을 가린 채 경찰관과 함께 유치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화’·‘실화’로 나뉘는 화재범죄…스리랑카인 혐의는?

먼저 경찰이 스리랑카인을 ‘실화(실수로 불을 냄)’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힌 만큼 방화죄보다 낮은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화재 범죄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 방화죄와 실화죄로 구분된다. 방화죄는 공공위험죄의 대표적인 것으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화재를 일으켜 건조물 또는 기타 물건을 소훼(燒毁, 불을 태워 없앰)하는 범죄다.

방화로 인해 사람이 다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람이 죽으면 사형·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이에 비해 실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 ‘실화죄’의 처벌 수준은 낮은 편이다. 실화죄는 화력으로 물건을 불태우는 점에서는 방화죄와 같이 공공위험죄나 고의가 아닌 과실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방화죄와 구별된다.

고의성이 없는 실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산피해 등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도로 해야 한다.
 

풍등. [사진=연합뉴스]


◆ 풍등 날리기,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무허가 적발 시 벌금형

화재 발생과 상관없이 무허가로 풍등을 날린 것에 대한 처벌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소방기본법을 개정해 풍등 날리기를 ‘화재 예방상 위험 행위’로 간주, 이를 금지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소방기본법 제12조 1항에 따르면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허가 없이 날리다 적발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알루미늄으로 된 뼈대에 얇은 종이 등을 씌우고 고체 연료에 불을 붙여 날리는 소형 열기구인 ‘풍등’은 유류 저장소뿐만 아니라 임야, 보행자 머리 위로도 떨어질 수 있어 항상 화재 발생 위험성이 거론된다. 부산에서 두 번째로 큰 산불로 기록된 지난 1월 삼각산 인근 화재의 원인도 풍등으로 지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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