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고 혁신 드라이브”…‘규제자유특구’ 내년 4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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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입력 2018-10-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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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회의서 규제혁신 5법 중 3법 공포안 의결

  • 특례 활용 규제 면제, 임시허가제도 적용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역특구법 등 3법이 의결됐다. [사진=연합]


신산업 추진과 지역 투자를 가로막던 각종 규제가 내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에서 면제된다. 금융산업 등 특정 영역에만 국한돼 있던 규제자유특구를 업종 제한 없이 혁신성장 관련 전 분야에 활용함으로써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를 조성한다는 목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특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도 함께 의결되면서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규제혁신 5법 중 3법 공포안이 의결됐다.

규제특구법은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특구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 신설해 새로운 사업 진출 기회를 부여하고, 지역 내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규제자유특구에서는 특례를 활용한 규제 면제와 임시허가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먼저,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메뉴판식 특례’를 통해 201개의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 요청할 수 있다.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일정 조건 아래서 법령일 정비될 때까지 신제품이나 서비스 사업 기회를 얻는다. 규제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신사업 관련한 허가 등의 필요 여부를 확인 요청하면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안전성이나 기술 검증을 완료했지만, 허가 기준이 없어 출시가 안 될 경우 임시로 판매허가를 받아 공급 가능하다. 기업들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면, 관계부처 검토 및 특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대 2년간(1회 연장 가능) 임시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역 여건에 맞춰 특구 내 육성하고자 하는 지역혁신성장사업 또는 지역전략산업으로 계획을 수립 및 신청해야 한다. 이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기부 장관이 지정 및 고시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지역혁신성장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신산업 육성과 생명‧안전‧환경 문제 간 균형을 통해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4월까지 하위법령 등을 마련하고, 지자체 설명회를 통해 수요발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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