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위원장, 해양치유 자원 관리 법률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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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10-07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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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기대

[사진=황주홍 의원실 제공]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연안지역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해양치유 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발의된 제정법안은 해양치유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으로 관련 산업을 연안지역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제정안은 사계절 가능한 해양치유산업을 통해 해양 이용가능성을 높이고 연안‧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치유는 바다의 풍부한 해수, 진흙, 소금 등 물질적인 자원과 해양경관, 해풍과 같은 환경자원 등을 운동, 식이, 명상 등 다양한 활동과 접목해 신체 재활, 정신 치유,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 등 효과를 창출해내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단어지만 독일, 프랑스 등 해양치유 선진국들은 이미 보편화돼 있다. 해양치유 선진사례로 손꼽히는 독일은 1880년대부터 해양치유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전국 350여개소 해양치유단지(Kurort)를 조성해 연간 약 45조원 경제적 효과와 함께 약 45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특히 최근 3년간 유럽 전역에서 약 2200만명이 치유를 위해 독일을 방문하는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또 해양치유는 기존 산업화로 인한 만성질환, 스트레스성 질환 해소와 고령화사회 진입에 따른 건강수명, 삶의 질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한 독일은 해양치유 프로그램에 보험을 적용해 누구나 해양치유를 활용할 수 있게 조성했다.

독일 내 연구에 따르면, 해양치유 프로그램 1유로 당 복지, 의료 등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가 3.79유로에 달하는 등 해양치유가 고령사회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의료, 복지 수요에 대한 해결방안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도 급격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및 건강보험재정 우려 문제가 지적되는 상황에서 해양치유는 다양한 효과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한편, 해양치유는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우리나라 연안지역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재활, 치료 등의 의료산업, 지역 관광과 연계한 해양레저관광산업, 치유자원을 활용한 해양바이오산업 등 관련 산업으로 파급효과가 예상되고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아울러 치유를 위해 연안․어촌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체류하면서 숙박, 식사, 관광 등을 위해 지출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 연안‧어촌지역 경제활동이 1차 산업으로 편중된 상황에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인 해양치유가 지역의 새로운 소득으로 자리 잡게 되면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해양치유의 과학적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개발에 착수했다. 협력 자치단체로 선정된 4곳(충남 태안군, 전남 완도군,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이 연구를 진행 중이다.

황 위원장은 “해양치유산업이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부족한 의료‧복지 서비스 및 인프라 제공, 국민 건강 증진, 국가균형발전 등 일거사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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