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휴 재산 2/3, 무단점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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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10-0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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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기준 국유재산 중 유휴재산 총 46.8㎢...여의도 면적 16배 달해

  • 유휴재산 중 무단점유 면적 29.7㎢ 달해...63.4%가 무단 점유

김용진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이 3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18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유휴재산 중 2/3 규모가 무단으로 점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은 장기간 미수납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워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부가 보유한 국유 일반재산 중 미활용 및 무단점유 등을 이유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유휴 재산 총 면적은 4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16배에 이르고, 4조 5786억원의 재산 가치에 달한다.

이 중 무단으로 점유돼 활용하지 못하는 면적은 29.7㎢(63.4%)인 것으로 파악됐다. 유휴 재산 가운데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가 무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다.

전체 무단점유 일반재산 면적 29.7㎢ 중 무단점유자 미확인 면적은 20.6㎢(69.4%)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무단점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 채권 잔액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5년 이상 장기간 미수납된 변상금 비중(682억원, 47.8%)이 절반에 육박하는 등 국유재산 무단점유 현상이 장기·만성화 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조정식 의원은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국유재산은 그 자체로 주변 지역 경제 활력을 떨어트리고, 국유재산 투자가 필요한 부문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가 경제 손실을 야기한다"며 "유휴 국유재산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적재적소에 국유재산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재부는 지난달 혁신성장 지원 및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국유재산 활용ㆍ개발 확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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