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서 은산분리·상가임대차보호법 일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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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입력 2018-09-1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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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영표·김성태·김관영 회동서 8월말 미처리 법안 처리 합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규제개혁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한 뒤 이같이 결론을 냈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말에 처리하지 못했던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을 토대로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 짓고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법안이 패키지로 마무리돼 일괄로 처리가 돼야 한다"며 "상임위별로 마무리를 해주는 절차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규제프리존법에 사업과 산업이 같이 포함되는 것이 쟁점"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당이 내세운 규제프리존법은 특정 지역별로 산업을 정해 규제를 푸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반면, 민주당의 지역특구법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택했다. 따라서 병합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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