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연간 215억원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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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9-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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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파사용료 면제, 유통 지원도 추진

  • 보편요금제 법안 통과 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활성화 방안 마련

[아주경제DB]


정부가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생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뜰폰 사업자의 도매대가를 낮췄다고 16일 밝혔다.

도매대가란 알뜰폰 사업자들이 이동통신 3사의 망을 빌려 사업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2G‧3G 요금제는 음성과 데이터 등을 사용한 만큼 지불하는 종량제 방식(RM)을, LTE 요금제의 경우 요금제 판매가의 일정 비율을 이동통신사에 내는 수익배분 방식(RS)으로 도매대가를 납부한다.

종량제 도매대가는 데이터 MB당 4.51원에서 3.65원으로, 19.1% 낮아졌다. 음성은 분당 26.4원에서 22.41분으로 15.1% 내렸다.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내렸다.

수익배분 방식인 LTE 요금제 도매대가의 경우, 2.2GB 요금제는 SK텔레콤이 가져가는 몫이 45%에서 42.5%로 내려갔다. 3.5GB 요금제는 47.5%에서 45%로, 6.5GB 요금제는 50%에서 47.5%로 내렸다. 11GB 요금제는 55%에서 51.5%로 3.5%포인트 내려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도매대가 인하로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이 지난해 대비 215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사용료도 계속 면제한다. 알뜰폰 사업자가 1년 단위로 경영 계획을 수립하기 쉽도록 면제 만료기한을 기존 9월에서 12월로 연장한다. 이같은 안을 담은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될 전망이다.

알뜰폰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동통신 요금 비교 사이트 ‘스마트초이스’에서 알뜰폰 요금제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우체국 입점 알뜰폰업체도 기존 9개에서 13개로 확대, 유통 부문에서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알뜰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했던 고객센터 부족 문제는 ‘알뜰폰 공동 콜센터’ 구축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정책과 별도로 향후 보편요금제와 이에 대한 도매대가 특례를 도입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어, 이에 대해 추후 논의될 예정”이라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규정된 보편요금제 도매대가 특례 등 추가 방안을 마련해 알뜰폰의 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1년 탄생한 알뜰폰은 2017년 말 가입자 752만명(시장점유율 12%)을 확보, 국민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으나, 이동통신 3사의 저가요금제 개편과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 등으로 가입자 증가세 둔화를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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