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종부세 수정안 적용해보니...20억대 다주택자 300만원 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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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9-13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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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동연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율 인상에 따라 세 채를 합쳐 20억원대의 아파트를 가진 집주인은 지난 7월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보유세 개편 최종 권고안보다 오는 2020년까지 300만원가량 종합부동산세를 더 내게 된다.

13일 아주경제신문이 김종필 세무사에게 의뢰해 추산한 서울 주요 아파트 종합부동산세 변동 시뮬레이션 자료에 따르면 이날 정부가 발표한 안에 따라 송파구 잠실동 ‘레이크팰리스(전용면적 116㎡)'와 장지동 ’파인타운(전용면적 84.92㎡), 강동구 암사동 ‘롯데캐슬퍼스트(전용면적 84.81㎡) 등 세 채를 소유한 집주인은 7월 권고안보다 316만728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 내게 된다. 세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각각 9억8400만원, 5억2600만원, 5억1200만원으로 모두 합쳐 20억2200만원이다.

네 채를 가진 또 다른 다주택자의 경우 1312만704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더 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면적 120.82㎡)’과 대치동 ‘은마(전용면적 84.43㎡)',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면적 132.43㎡)‘,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82.51㎡)‘ 등 네 채의 올해 공시가격 50억9600만원인 경우를 적용했다.

도곡렉슬과 은마, 반포자이, 잠실주공5단지에 더해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7㎡까지 총 5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 다주택자는 오는 2020년까지 7월 권고안(1억2598만6950원)보다 2352만5760원 더 많은 1억4951만271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된다. 5개 단지의 올해 총 공시가격은 77억6800만원이다.

여기에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전용면적 235.31㎡까지 총 6채의 아파트를 소유한 다주택자는 오는 2020년까지 7월 권고안(2억134만9900원)보다 3721만1520원 더 많은 2억3856만142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된다. 6개 단지의 올해 총 공시가격은 109억3600만원이다.

고가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54.97㎡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7월 권고안에 따르면 오는 2020년까지 1999만5920원의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야 하지만,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같은 기간 2274만3450원을 내야 한다. 이는 274만원가랴이 더 늘어난 것이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132.43㎡를 소유한 1주택자의 경우 이번 발표안에 따르면 2020년까지 853만8720원을 내야한다. 이는 7월 권고안(634만4440원)보다 220만원가량 더 내는 것이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82.51㎡를 소유한 1주택자는 7월 권고안(491만5960원)보다 4만8000원가량 더 많은 496만4920원을 내게 된다.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 235.312㎡ 소유 1주택자는 7월 권고안(2698만3580원)보다 381만원가량 많은 3080만2460원을 내게 된다.

반면 도곡렉슬과 은마 한 채씩 가진 1주택자의 경우에는 재산세와 종부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곡렉슬 전용면적 120.82㎡(올해 공시가격 11억6000만원)을 소유한 1주택자는 7월 권고안과 이번 발표안 둘 다에 따르면 모두 오는 2020년까지 428만9280원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게 된다. 은마 전용면적 84.43㎡은 두 경우 모두 350만5920만원을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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