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탈세·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지급한다"

  • 11월 말까지 신고·제보 접수

 세종특별자치시청 전경. [아주경제 DB]

세종특별자치시가 11월 말까지 탈세·은닉재산을 신고해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민 징수포상제'를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탈루세원, 은닉재산 및 부당 환급금 등이다.
지방세 세입증대에 기여할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정금액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윤병준 세정담당관은 "시민 징수포상금 제도 운영으로 공정한 납세문화 정착과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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