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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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8-09-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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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초등학교 개학을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등교시간인 오전 8시부터 9시, 하교시간인 오후 2시부터 4시 하루 2번에 걸쳐 관내 38개 초등학교 주변을 단속하고 있다.

양 구청의 특별 단속반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지도한다. 또 주민들에게‘안전한 학교 만들기’홍보물을 배부해 적극적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최대호 시장은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과속은 물론 불법 주정차도 해선 안된다”면서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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