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직자 교육으로 청렴 의식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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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9-0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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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 집합교육서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 강의

공직자들이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청렴 집합교육을 듣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가 공직자의 청렴 의식을 높이기 위해 6일과 7일 시청 대강당에서 하반기 공직자 청렴 통합 집합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을 담당한 이윤미(파인교육개발원장)·김효손(한국은행 조사역)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는 청탁금지법과 행동강령 개정사항과 ‘공직자의 기본자세’,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행동 기준’ 등을 설명했다.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사적 이해관계 신고 △민간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직무 관련 영리 행위 금지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 9개 조항이 도입·보완됐다.

6일 강의한 이윤미 강사는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하며 “청탁자와 비공개적인 접촉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청탁을 들어준 사실이 발각되면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조언했다.

7일 강의한 김효손 강사는 “공직자에게 해당하는 청탁금지법 조문은 꼭 숙지해야 한다”면서 “공직자가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련 법률을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등’은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공공기관 임직원, 각급·사립학교 임직원·교직원, 언론사 임직원, 그들의 배우자, 공무수행사인 등이다.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 위원회에 참가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이다.

수원시는 교육에 참여한 공직자에게 자체 제작한 ‘한눈에 보는 청탁금지법 및 부패행위·공익신고’ 홍보물을 배포했다.

권진웅 수원시 감사관은 “청렴은 공직자가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개인·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고, 청렴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과 부패 없는 청렴한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청탁금지법 및 청렴 시책 효과성 설문조사’, ‘간부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간부공직자 청렴 방송’, ‘공직자 청렴 교육’, ‘청렴동아리 활성화’, ‘민·관 협력 반부패 활동’ 등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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