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불법주차' 차주 경찰 입건…"주민들께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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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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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대 여성,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

[사진=연합뉴스]



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과 갈등을 빚은 5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43분,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자신의 캠리 승용차로 막아 주민들을 불편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이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데 불만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주민들께 미안하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후 나흘째인 지난달 30일 이웃 주민들에게 사과하며 "이번 사건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개인적인 사유로 아파트를 떠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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