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일체 관여 안한다"...취업제한기관 재취업 10년 이력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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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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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20일 세종정부청사서 퇴직자 재취업 등 관련 조직 쇄신방안 발표

  • 공정위 내외부 및 전ㆍ현직 직원 소통 원천적 막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 우려 여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앞으로 공정위 퇴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하면 퇴직일로부터 10년간 이력이 공시된다. 4급 이상 직원에 대한 3회 이상 비사건부서 인사 발령도 금지된다.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간의 사건관련 사적 접촉도 원천적으로 막힌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정위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에는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을 목적으로 모두 9개의 방안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퇴직자의 재취업 과정에 대해 모든 직·간접적인 개입을 전면 차단키로 했다. 또 공정위가 재취업에 관여하는 행위나 공정위 직원이 기업에 대해 재취업을 청탁하는 행위 등 재취업 관련 부당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여기에 경력관리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비사건부서 3회 이상 연속 발령 금지 △외부기간 또는 교육기관 파견 및 비사건 부서 근무를 합해 5년 이상 연속 복무 금지 등의 인사원칙을 설정키로 했다.

특히, 공정위는 재취업자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직 쇄신 방안이 그동안 재취업 특혜비리 등 공정위 퇴직자들의 구속 수사 여파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우선, 공정위를 퇴직해 민간기업 등(공직자윤리법 상 취업제한기관 및 그 소속계열사)에 재취업한 자의 이력(재취업 후 회사를 옮겨 다시 취업하는 경우까지 포함)을 퇴직일로부터 10년 간 공정위 홈페이지에 모두 공시하기로 했다. 공정위 직원의 퇴직 전, 취업 사실 이력 공시에 대한 동의를 받고, 퇴직 후 취업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퇴직자의 경우 공정위 출입 제한 등의 패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취업심사 승인을 받지 않은 퇴직자가 대가를 받고 자문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시 인사혁신처에 이를 통보할 계획이다. 퇴직예정자에게는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시행하는 한편,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기업 등에게도 위법행위를 적극 알린다는 게 공정위의 계획이다.

또 인사혁신처와 협협의를 통해 퇴직예정자의 재취업 자체 심사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승인 제도 개선 △재취업 자체심사 매뉴얼 작성 등의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 현직자와 퇴직자 간의 사건 관련 사적 접촉도 전면 금지한다. 공정위는 내부 감찰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다. 위반 시 현직자에게는 중징계, 퇴직자에게는 항구적인 공정위 출입금지 등의 패널티가 적용된다.

공정위 퇴직자 및 기업·로펌의 공정거래 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외부교육에도 공정위 직원이 참여하지 못한다. 이와 관련, △공정경쟁연합회의 ‘공정거래법 전문연구과정’ △서울대의 ‘공정거래법 연구과정’ 등에도 공정위 직원의 참여가 금지된다.

이밖에도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유료 강의도 전면 금지된다. 공정위 직원이 기업 및 로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대가를 받고 하는 강의를 전면 금지한다.

다만,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도 공정위 전·현직 직원간의 소통 등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어 이번 조직쇄신 방안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전면금지는 어렵고 그럴 경우, 위헌이 된다"며 "조직적으로 퇴직자의 재취업을 관리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미 지난 6월 이후 운영지원과 통해 조직적 관리 금지해온 만큼 이를 더 실효성있게 한다는 차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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