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선영의 아주-머니] CMA가 월급통장으로 부적합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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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8-08-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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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재테크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도 CMA통장은 한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하루만 사용해도 이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투자 경험이 없는 신입사원들도 우선 하나씩 가입하고 보는 상품이다.

자산관리계좌인 CMA는 연이율이 약 1.1~1.4%이다. 일반통장보다 수익률이 높고, 적금보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CMA통장을 월급통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못하다고 입을 모은다. 가장 큰 이유가 접근 용이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월급통장은 특성상 입출금이 잦고 직접 은행에 방문해서 금융업무를 봐야 하는데 주변에서 증권사 지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스마트폰으로 모든 업무를 해결하기에는 수수료가 부담스럽다. 은행의 월급통장 상품은 대부분 출금·이체 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증권사 CMA통장은 대부분 400~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수수료 면제 조건도 은행과 비교해 까다롭다.

증권사 통장인 특성상 예·적금, 대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도 단점이다. 주거래은행에서 월급통장을 관리할 경우,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지만 증권사에서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게다가 월급통장의 이상적인 잔액은 '0원'이기 때문에 CMA통장에서 금리 혜택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CMA통장은 선입선출(先入先出)로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입출금이 잦은 월급통장은 금리 혜택을 받기 힘들다.

오히려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묵혀두고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비상금통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금리보다는 이체·출금 수수료의 면제 혜택이 좋은 CMA통장을 만드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단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주기 때문에 아주 잠깐 목돈이 있을 때 CMA통장에 넣어두는 것이 좋다"며 "은행 수시입출금식 예금통장과 CMA통장은 큰 틀에서 보면 입출금이 자유롭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CMA통장의 특징을 고려하면 가장 이상적인 활용처는 비상금통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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