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세대출 보증료 신용등급 따라 달라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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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주혜 기자
입력 2018-08-1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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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전세보증상품에 변동 보증료율 적용 검토

  • 신용도 낮을 수록 보증료 부담 커져

  • "수익자 부담원칙에 맞아" VS "공적 기능 상실"

 

[그래픽=김효곤 기자]



앞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가 취급하는 전세 보증상품의 보증료율이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15일 HUG는 현재 단일 보증료율을 적용하는 전월세 보증상품에 변동보증료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일 보증료율과 달리, 변동 보증료율이 적용되면 차주의 신용등급과 소득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달라지게 돼 신용등급이 낮으면 보증료 부담이 커지게 된다.
 
HUG가 취급하는 대표적인 전월세 보증상품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이다. 두 상품은 전세로 머물던 집의 계약 기간이 만료됐을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HUG가 이를 대신 돌려주기로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재는 두 상품 모두 단일 보증료율로, 상품을 이용하는 기간 내내 차주의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동일한 보증료율이 적용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모두 개인 임차인에 대해 연 0.128%(아파트), 연 0.154%(그 외 주택)의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HUG는 시중은행 등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변동금리 산정방식에서 이를 착안했다. 금융권은 자본조달비용인 코픽스(COFIX)에 대출자의 신용과 위험도 등을 감안한 가산금리인 스프레드를 더해 변동금리를 산정한다. 하지만 변동 보증료율을 도입해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할 경우 저신용자의 보증료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공적기능을 가진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기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전세금 대출보증이 서민을 위한 상품인데 신용도나 낮다고 보증료를 더 내도록 하는 것은 논란이 될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임차보증금액별로 보증요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임차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요율이 0.12%로 가장 낮고 4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임차보증금에 대해서는 요율을 0.25%로 적용해, 전셋값이 높을 수로 보증료 부담이 커지도록 되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고소득자와 다주택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막기 위해, 올해 3분기부터 주금공이 취급하는 전세보증 상품도 정책 모기지론처럼 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제공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보증료 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HUG에 따르면, HUG가 취급하는 상품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올해 상반기에만 총 4만세대에 9조136억원이 발급됐다. 이는 지난해 한해(4만3918세대, 9조4931억원)의 발급 실적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2013년 상품이 처음 나온 이래 최대 보증 실적이다.

최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실적이 크게 늘어난 것은 역전세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20% 하락할 경우 전체 임대가구(집주인)의 20% 가량은 빚을 내야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중 14.5%는 거주 주택의 담보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고, 약 20만 가구에 달하는 나머지 7.1%는 주담대를 받기조차 어려워 신용대출을 받아야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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