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천연방사선물질 ‘라돈’, 얼마나 위험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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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 기자
입력 2018-08-0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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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최근 대진침대에 이어 까사미아 일부 매트에서도 라돈이 검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로 알려진 라돈은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치명타를 안겨줄 수 있어 라돈 포비아(공포증)까지 확산되고 있는데요. 미국 환경보호청에 따르면 매년 라돈에 따른 폐암 사망자만 2만1000여명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발암물질이 우리가 주로 생활하는 침대·매트에서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대진침대에서 라돈이 검출돼 수거·폐기된 지 두달 만에 까사미아 일부 매트와 베개에서도 연간 피폭선량을 초과한 라돈이 나왔습니다. 이들 제품은 판매된 지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오랜시간 방사능에 노출된 것이죠. 이처럼 논란에 중심에 선 라돈에 대해 알아볼까요.

Q. 라돈은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A. 천연방사성물질인 라돈은 무색, 무취, 무미의 기체로 폐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입니다. 라돈은 보통 암석·토양 중에 높게 존재하여 주로 건물 바닥이나 벽의 갈라진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며(90%이상), 그 외 건축자재, 지하수 등에서도 일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에 검출된 매트리스 속 라돈의 경우 매트리스 속커버나 스포지 안쪽에 도포된 음이온 파우더의 원료가 모나자이트인데 천연 방사성 핵종인 토륨과 우라늄이 함유된 모나자이트가 붕괴되면서 토론과 라돈이 발생한 것이죠, 라돈과 토론은 물리적인 성질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데요. 라돈과 토론이 같은 농도인 경우 라돈에 대한 인체의 영향이 더 크며 토론의 경우 반감기가 짧아 발생원(침대)에서 조금만 떨어져도 영향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Q 라돈 안전기준은?

A.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통해 가공제품 안전기준을 1mSv/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공제품은 비료, 특수페인트, 도자기 및 세라믹 장신구, 내화 벽돌 등과 같은 원료 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 제품을 말합니다. 가공제품 안전기준은 일반인들이 생활상 피폭되지 않게 방어 관리하는 기준이며 안전기준을 넘었다고 건강상 위해가 나타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동안 받는 자연 방사선량은 약 3mSv입니다.

Q. 방사선 내부 피폭과 외부 피폭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방사선이 우리 몸에 노출되는 것을 방사선 피폭이라고 합니다. 외부 피폭은 X-레이 촬영과 같이 우리 몸 밖에 있는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말하며 내부피폭은 호흡기, 음식물, 상처 등을 통해 우리 몸 안에 유입된 방사선으로부터 영향을 말합니다. 방사능 피폭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내부, 외부 피폭에 상관없이 방사선량의 값에 비례합니다.

Q. 라돈 노출에 대한 인체 영향은 얼마나 되나요?

A. 라돈의 위험성이 알려진 시기는 1910년 이후입니다. 그 전에는 퀴리 부부가 라돈을 발견하고 신비의 물질로 여겨지면서 화장품·장난감·식기 등 생활용품에 라돈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라돈을 취급한 사람들이 사망하면서 라돈 위험성이 대두됐죠.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는 1998년 라돈을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라돈은 호흡을 통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원소가 쪼개지면서 방사선의 일종인 알파선이 나오는데 이것이 폐 조직을 파괴하고 폐세포 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을 일으킵니다. 라돈의 농도와 계산법에 따라 다르지만 라돈의 폐암 발생률은 3~14%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Q. 라돈이 검출된 매트를 사용했다면 어느정도 위험에 노출된건가요?

A. 대진침대와 까사미아 매트에선 연간 피폭선량이 1mSv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침대가 얼굴을 포함해 우리 신체와 많은 시간 접촉하는 내구성 제품임을 고려할 때 모나자이트로 인한 라돈 및 토론의 내부피폭 위험성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대진침대의 그린헬스2 등 총 7종이 방사능 기준치를 최대 9.35배 초과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연간 100번 해야 노출되는 방사능 수치죠. 까사미아가 2011년에 판매된 토퍼 제품을 지금까지 사용했다면 7년간 1.52mSV 라돈에 피폭된 셈이죠, 까사미아 토퍼세트에서 검출된 방사선량 1.52mSV는 흉부X-레이 방사선 사진을 5~8장 찍은 것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Q. 기준치 초과된 모델을 갖고 있다면 회수 전까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A. 회수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제품 사용을 즉각 중단하고 별도의 장소 또는 비닐커버 등을 씌워서 보관해야 합니다. 제품의 사용에 따른 실제 피폭양은 개인의 생활패턴이나 노약자, 환자 등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하기 때문이죠. 몸에 이상현상이 발생할 경우 한국원자력의학원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로 문의해 자세한 의료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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