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세법개정안] 에너지 세금 유연탄 올리고 LNG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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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7-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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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후 경유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70% 한시적 감면

  •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발전용 유연탄‧LNG 환경비용 부담금을 조정한다. 미세먼지 관련물질을 수반한 유연탄 세금은 올리고 LNG는 내리겠다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갱신‧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면세점 운영인의 특허기간 5년 만료 시 1회 갱신이 추가 허용된다.

정부는 30일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그동안 미세먼지 등 논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환경세 부담금을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연탄은 종전보다 10원 오른 46원, LNG는 68.4원 내린 23원으로 조정됐다. 제세부담금 비율은 2대1이다.

노후 경유차는 2008년 이전 등록된 승용‧화물 경유차를 폐차 등 말소등록하고 신규 승용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1년간 70% 감면해준다. 최대 한도는 143만원이다.

또 교통시설‧환경개선‧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은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했다. 기획재정부는 특허수 결정 등 특허제도 개선방안을 심의하는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를 신설할 방침이다.

면세점 규제 개선도 포함됐다. 대기업 면세점이 판매하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를 경감한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지자체별 면세점 매출액 기준 또는 외국인 관광객 기준으로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방안도 담겼다.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입에 대한 익금불산입율(과세제외율)을 차동화 시켰다.

내년부터는 박물관과 미술관 입자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해진다. 더불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중소기업 설비투자 지원 및 제도 단순화도 이뤄진다. 각종 설비투자세액공제를 안전‧환경‧복지 시설과 R&D‧생산성‧에너지 시설로 구분해 정비했다. 직장어린이집은 대‧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공제율 10%를 유지할 계획이다.

이밖에 프로야구‧프로축구 등 국내 프로구단과 계약기간이 183일 이상(계약기간 3년 이하)인 외국인 선수를 포함한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3%에서 2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문화접대비 범위에 소액 증정도 미술품 구입 비용을 추가하고, 관광공연장 입장권 비용 범위를 확대했다. 문화접대비는 일반 접대비와 별도로 문화 분야에 지출하는 비용이다. 일반 접대비 한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추가로 손금산입이 적용된다.

수입 물품에 적용되는 조정관세는 세율적용순위가 3순위에서 1순위로 조정된다. 현재는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관세(2순위) 등이 조정관세보다 우선 적용돼 양허관세를 초과하는 수준의 조정관세 부과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국내산업 보호, 세율불균형 시정 등 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할 수 있는 조정관세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정관세는 현재 찐쌀, 냉동명태 등 14개 품목에 부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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