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아키 운영자 한의사 징역형, 벌금 3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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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7-30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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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로 활성탄 판매 등 혐의

[사진=아이클릭아트]


인터넷 카페 ‘약 안쓰고 아이 키우기(안아키)’ 운영자인 한의사 A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형사11부는 지난 27일 식품위생법 위반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약품 제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남편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 부부에게 여과보조제인 활성탄을 식품원료로 판매한 숯 제조업자 B씨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관리‧제조한 활성탄을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영유아 부모에게 적극적으로 권고해 판매한 것은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활성탄 제품에서 납이나 비소 등 유해중금속이 나오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정상참작했다”고 밝혔다.

한의사 A씨 부부는 2013년부터 안아키 카페를 운영하며 극단적인 자유치유 육아법을 제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영유아 시기에 수두파티를 열어야 한다거나,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을 피하고, 복용하는 약도 중단해야 한다는 등의 근거 없는 치료법을 권유했다. 이들 부부가 권고한 치료법을 따랐던 다수 영유아는 심한 부작용을 겪었다.

한편 A씨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활성탄으로 만든 제품 489개(시가 1369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또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5월 초까지 9가지 한약재를 발효시킨 한방 소화제를 개당 3만원에 549개(시가 1647만 원 상당)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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