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의 경제학]폭염에 최저임금까지...영세 자영업·소상공인 '일터' 아닌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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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7-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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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자영업·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불복종'

  • 경총 이어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 제기

(사)서울시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경기 활성화 정책 펴 주고 업종별 맞춤 지원정책 건의한다"고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낮 기온이 최고 37도까지 치솟은 23일,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일터가 아닌 거리로 나왔다. 그들은 하나 같이 “내년도 최저임금 모라토리엄(불이행)”을 외쳤다.

같은 날 고용노동부에는 한 통의 등기가 도착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내년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을 정부가 재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의제기서였다.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안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취약 계층 실업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폭염에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이 겹쳐 한반도 경제가 들끓고 있는 모양새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불복종 운동으로 맞서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현재 노사 자율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준비 중이다. 내년 최저임금 전년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따르지 않고, 노사간 자율협약으로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의도다.

연합회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약서가 확정되는데로 전국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어 24일에는 전국상인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과 함께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를 출범해 최저임금 인상 반대집회, 피해사례 접수 등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들이 최저임금 자율협약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내년부터 최저임금 미지급 사태가 속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 최저임금에 반발한 경제 단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경총에 이어 중소기업중앙회도 오는 26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관련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최저임금을 사업 종류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은 점 △세계 최상위권의 최저임금 수준과 과도한 영향률이 고려되지 않은 점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은 점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 10.9% 산출 근거의 문제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날 고용부에 이의 신청을 한 경총은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44.1%에 육박하는 등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여건 악화가 지속하고 있다”며 “올해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 및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는 영세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업계 피해조사와 보완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영세 유통·서비스업 사업주 등 자영업자·소상인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경기상황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내년도 최저임금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말한 응답자가 74.7%에 달했다.

반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재심의 요청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안에 반발해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1987년과 1988년, 2015년 세 차례, 재심의가 이뤄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당시 의결 종족수 등 절차적 측면과 최저임금 산정 기준 등 내용적 측면을 다각도로 검토해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당시에도 고용부 장관은 '재심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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