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리버리 '성장성 특례상장' 코스닥상장 예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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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원 기자
입력 2018-07-16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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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바이오기업 셀리버리가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처음으로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증권사나 투자은행(IB)이 성장성이 있다고 추천한 우량 기업에 경영 성과 요건을 면제해주는 제도로, '테슬라 요건'과 유사하다.

그러나 증권사 추천으로 경영 성과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투자자 보호를 위한 증권사의 '풋백옵션'(환매청구권) 기간이 6개월로 테슬라 요건(3개월)보다 길다는 점 등이 다르다.

셀리버리는 바이오의약품 연구용 시약을 만드는 벤처업체다. 지난해 매출액 28억원에 영업손실 35억원, 당기순손실 150억원이 발생했다. 그러나 DB금융투자의 추천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을 청구한 1호 기업이 됐다. 또 네오펙트, 대보마크네틱, 에코캡 등도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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