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유튜버 노출사진 촬영·유포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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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7-0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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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도망갈 염려 있다"…경찰, 스튜디오 실장도 추가 수사

[사진=유튜브를 통해 노출사진 강제 촬영 및 추행을 고발한 양예원씨. 비글커플 유튜브]


유튜버 양예원씨의 노출 사진을 촬영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모씨가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끝낸 뒤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최씨가 찍은 사진의 각도, 위치 등을 추정해 볼 때 양씨의 유포된 사진과 일치한다고 보고,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를 주관한 것으로 알려진 스튜디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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