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으로 부ㆍ울ㆍ경 지역 79만 가구 보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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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채열 기자
입력 2018-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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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만1000 가구 보험료는 인상... '소득 중심으로 개편'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지난 1일부터 개편됐다.

그동안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크고, 소득이 많은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 없이 무임승차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에 대해 성별·나이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매기거나,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등에 높은 보험료를 부과해 과도한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많았다.

반대로 월급 외에 고액의 이자·임대소득이 있는 직장인과 한 해 수입이 12억원에 달하는 고소득자가 이런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이러한 문제제기 등으로 전문가들의 논의와 여, 야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난해 국회에서 1단계로 개편하는 법률이 제정됐다.

그 1단계 개편이 2018년 7월부터이며, 2단계는 2022년 7월부터 개편될 예정이다.

1단계인 7월부터는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줄고, 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상위 1% 직장가입자 등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 약 589만 가구의 보험료가 월 평균 2만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가구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오르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오동석 본부장은 "이번 개편은 서민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자와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적정부담을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첫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필요경비(90%)를 제외한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는 월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가 적용된다.

또 보유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던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하돼 지역가입자의 77%에 해당하는 589만 가구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월평균 2만2000원 줄어든다.

반면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적정 부담하도록 고소득 피부양자 30만명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15만 가구는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번 1단계 개편으로 전국의 경우 589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하되지만, 39만 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러나 135만 가구에 대한 보험료 변동은 없다.

7월부터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된다. 사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전경.[사진=박신혜 기자]


◆ 부산, 울산, 경남 지역 334만 가구 중 79만 가구 보험료 ↓, 10만1058가구 ↑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전체 334만가구 중 79만 가구가 보험료가 인하될 전망이다. 그와 반대로 10만1058가구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그중 부산은 4만9397가구, 울산은 1만3613가구, 경남은 3만8048가구가 오를 전망이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변동도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 전체 지역가입자 116만가구 중 4만6000가구(4.0%)가 보험료가 인상되며, 직장가입자 223만가구 중 1만6000가구(0.7%)는 인상되며, 221만가구(99.3%)는 변동이 없다.

또한 부산, 울산, 경남 전체 피부양자 268만명 중 약 1.4%인 3만8000가구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으로 재산, 자동차보험료 단계적 축소 등으로 건강보험료의 소득비중은 점차 늘어나, 지역 소득보험료 비중이 현쟁 30%에서 최종 2단계는 60%까지, 전체 소득보험료 비중은 현행 87%에서 1단계 92%, 2단계 95%가 증가할 전망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달 21일부터 피부양자 탈락자를 대상으로 자격상실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

7월 5일부터는 직장가입자 인상자에게 사전 안내문을 보낸다. 같은달 11일부터 지역가입자 인상자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인하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를 발송한다. 개편 보험료 고지는 7월 25일 이뤄지며 납부 기한은 8월 10일까지다. 자세한 사항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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