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 과태료·과징금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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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8-06-26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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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세행정포럼 열려...명의신탁 주식 양성화 방안 논의

주가조작[사진=베트남비즈]


각종 조세의 탈루 및 주가조작 등 각종 불법·탈법적 거래에 악용되는 주식 명의신탁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사전 권리구제제도인 과세전적부심 제도 활성화와 사후 권리구제제도인 심사·심판청구 간소화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김완석 강남대 세무학과 석좌교수는 26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세행정포럼에서 명의신탁 주식 양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조세 회피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에 대해 증여세 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등 규제에 나서고 있지만, 주식 명의신탁은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김완석 교수는 "실질과세 원칙 위배소지가 있을 뿐더러 불복제기도 많기 때문에 주식 명의신탁에 일괄적으로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면서 "명의수탁자가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고 수탁자가 낼 증여세를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과태료를 50% 낮추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와 함께 과세전저적부심,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뒤를 이었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세액 100만원 이상인 과세전적부심 심사 대상 기준을 폐지해 과세전적부심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심사·심판청구는 동일 쟁점에 일관성 있는 결정을 위해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박 교수는 "심사·심판 청구 통합 때 심사청구 독립성 보장을 전제로 국세청의 심사 청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세청을 중심으로 사후권리 구제제도를 통합할 경우, 과세에 나선 당국이 과세불복 심사까지 담당하는 등 권리 구제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예상된다.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은 상임으로 전환하고 심판관 자격 요건도 법관에 준하는 정도로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최근 일부 계층의 탈법행위로 국민의 비난과 개선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며 "법이 정한 납세자의 권리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재정 조달과 공평과세를 위한 정당한 과세권 행사 역시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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