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9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 국가유공자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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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5-3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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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포 폭발사고 피해자 이찬호 병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8월 K-9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폭발사고로 전신화상을 입은 이찬호(25) 예비역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다. 보훈처는 늦어도 올해 안으로 이 병장을 국가유공자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유성 보훈처 보상정책국장은 30일 피우진 처장 취임 1주년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병장은 지난 28일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며 “공무 중 다친 것이기 때문에 유공자 지정요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병장은 지난 24일 전역 후 국방부 지원으로 민간 병원인 한강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국방부에서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 병장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되면 국방부가 아닌 보훈처에서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현재 보훈처엔 간병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하 국장은 “이 병장의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보훈처는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간병비를 대체할 보훈 서비스를 검토 중이다.

한편, K-9 자주포 폭발사고로 장병 3명이 숨졌고 이 병장을 비롯한 4명이 크게 다쳤다. 이 병장은 군 규정상 전역 장병에 대한 6개월 이상 장기 화상전문 치료 규정이 없어 지난 4월로 예정됐던 전역을 미뤄야 했다.

그는 몸의 55%에 화상을 입었으며 사고 당시 폭발 충격으로 얼굴 부분에 심한 골절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다. 최근 이런 사연이 알려지자 여론이 들끓었다. 이 병장에 대한 치료비 지원과 국가유공자 지정 청와대 청원이 2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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