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오거돈 선대위, 가짜뉴스 유포자 '적발' 경찰청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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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이채열 기자
입력 2018-05-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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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거없는 의혹 SNS 등 악의적 유포"로 선관위에 함께 고발

 

오거돈 후보 선대위 조용우 대변인이 고발장 접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이채열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오거돈 선거대책위원회는 29일 가짜뉴스 유포자를 상대로 부산경찰청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수사외뢰와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 28일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한 오거돈 후보 선대위는 "가짜뉴스 유포자들이 최근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의 선거사무소에서 제기한 근거 없는 의혹을 포털사이트 카페와 밴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및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오 후보 선대위가 현재까지 적발한 가짜뉴스는 총 22건으로, 오 후보와 관련한 가짜뉴스를 공유하거나 오 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고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글들을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찰 수사의뢰와 고발장을 접수하게 됐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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