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루킹 변호인·가족면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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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규 기자
입력 2018-05-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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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네이버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 된 '드루킹' 김 모(49)씨 측이 “가족을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김 씨에 대해 변호인 외 다른 사람과의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해달라는 검찰 측 청구에 대해 전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달 24일 “김 씨가 서신 등을 통해 증거인멸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며 법원에 ‘비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즉시 인용 결정을 내렸고, 이달 24일까지 접견이 금지됐다.

김 씨 측은 가족만이라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지난 16일 열린 재판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가족들 간 면회도 금지돼 있는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그것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법원 결정에 따라 김 씨는 이달 24일까지 구치소에서 변호인과 직계존속은 만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드루킹 일당의 여죄를 계속 수사 중인 점을 고려해 법원에 접견 금지 기간 연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모두 접견금지 결정이 내려진 만큼 다른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 모(30·구속기소) 씨에 대해서도 접견금지를 청구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 등은 1월 17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 45분까지 네이버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3813회의 ‘공감’을 집중적으로 클릭하는 등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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