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폐기물 대란]대형마트·슈퍼 일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커피숍 텀블러·머그잔 쓰면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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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8-05-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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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까지 무색 페트병 전환

  • 과대포장 제품 마트입점 제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대형마트, 슈퍼마켓 등에서 일회용 비닐봉투를 볼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스타벅스, 롯데리아 등에서 ​일회용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가격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매장 내 머그컵으로 마실 경우 리필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재활용이 쉬운 무색으로 바꾼다.

다만 일상 생활에서 사용 중인 일회용 컵을 어떻게 줄일지, 전통시장이나 마트에서 비닐봉투 사용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구체적 실천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과대 포장을 없애고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이기로 했다.

국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9년 191억개에서 2015년 257억개로, 비닐봉지는 176억개에서 211억개로 각각 늘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 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줄일 방침이다.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 등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하도록 해 과대 포장 제품은 판매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맺어 일회용 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면 10% 수준의 가격 할인, 매장 내 머그잔 사용 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커피전문점의 경우 할리스커피, 파스쿠찌, 투썸플레이스, 크리스피크림, 커피빈, 카페네스카페, 자바시티, 엔제리너스커피, 스타벅스, 배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카페베네 등 12개 업체가 참여한다. 

패스트푸드점은 롯데리아, KFC, 버거킹, 파파이스, 맥도날드 등 5개 업체다. 

2020년까지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한다.

유색 페트병은 색소 처리 등 추가 비용이 커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중 하나다. 국내 페트병 중 재활용이 쉬운 1등급에 속하는 것은 2015년 기준 1.8%에 불과하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음료수 용기의 36.5%인 유색 페트병 비율을 2019년 15.5%로, 2020년까지 0%로 낮춘다.

다만 맥주와 같이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만 유색 페트병을 허용할 방침이다.

폴리염화비닐(PVC)처럼 환경에 유해하면서 재활용도 어려운 재질은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 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모든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이다.

제조·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했다. 특히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지난 4월에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수거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수거·선별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공관리를 강화하고,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수거의 경우 민간 수거업체와 계약 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민간 수거업체는 재활용품 가격 하락 시 아파트와 수거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해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해 줄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소비·수거·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정부가 개입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면서까지 재활용을 실천할지 여부는 논란거리다.

전통시장, 마트 등 일상 생활에 만연돼 있는 비닐봉투 사용을 못하게 강제할 수 있는 법적 수단, 재활용 인센티브와 같은 참여 수단 등이 대책에는 빠져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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