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해 뒷북 대응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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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입력 2018-05-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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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신속한 기획조사를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와 시장질서를 확립하기로 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뒷북 조사를 줄이기 위해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시장 감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 혁신방안'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불공정거래 수단이 첨단화·조직화되고 있지만 금감원의 조사 방법은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시의성이 요구되는 사건에 대한 뒷북 조사는 약화된 투자자 보호 의지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었다.
 

[금감원,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요.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이를 보완하고자 금감원은 '조사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나서기로 했다. 부서 간 정보 공유와 현장정보 수집 강화를 통해 시장 분석기능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상매매 심리 기관인 한국거래소와의 상시 협의체도 만든다. 거래소에서 통보한 사건은 자본시장조사국에서 전담 처리하게 된다. 조사기획국과 특별조사국은 혐의별 전담팀을 운용해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사를 추진한다.

신종 불공정거래는 기동조사반에서 맡게 된다.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의 경우 검찰과 공조도 이뤄진다.

'검은머리 외국인'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이용한 국부탈취 행위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에 나선다. 국제조사팀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필요 시 외국 감독기관에 지원을 요청한다.

공시·회계와 연계한 불공정거래 행위도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최근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간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기획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자본시장 이슈별 단계적인 대응 추진 예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테마주에 대한 실시간 밀착감시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지난달 '테마주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감시망을 첨단화해 테마주 생성·소멸 정보를 데이타베이스(DB)화하고 종목 간 연계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전력자가 회사 경영이나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업보고서에 임원의 금융 법령 위반과 업무상 횡령·배임 전과를 기재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조사수단을 늘려 증거 확보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우선 장부·서류 등 혐의 증거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현장조사권 확보를 추진한다.

이외에 디지털기기에 저장된 증거 확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장비도 도입한다. 금감원 직원이 압수·수색, 통신기록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특사경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조효제 금감원 부원장보는 "사회적 관심사항에 대한 신속한 기획조사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금감원 업무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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