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레알 사내 갑질 논란?…노조 "간부급 인사, 직원들에게 수시로 폭언·욕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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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5-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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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 휴직한 남직원에게 인사 보복도"

[사진=로레알코리아 제공 연합뉴스]


글로벌 화장품 기업 '로레알' 한국법인의 한 간부가 직원들에게 폭언을 퍼부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지난 9일 로레알 제2 노동조합인 '엘오케이 노동조합'에 따르면 임원 폭언 문제는 지난 1월 말 피해 직원이 회사 측에 폭언 녹음파일과 진정을 내면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이와 함께 사표도 제출했다.

엘오케이 노조가 제공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간부급 인사는 “개X 같은 말 하지 말고" "발가락 때만큼도 못하면서" "저능아" 등의 욕설을 직원들에게 했다.

이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녹음 파일은 일부일 뿐이다. 수년째 폭언을 들었고 심한 모욕감을 느꼈다"며 "심한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로레알코리아는 이 간부에게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는 데 그쳤다. 이 간부는 징계 상태에서도 다른 직원들에게 또 다른 언어폭력을 저질렀다.

또 엘오케이 노조는 또 로레알이 육아 휴직을 남성 직원에게 인사 보복을 했다고 주장했다. 3개월(지난해 11월~올해 1월) 간 육아 휴직을 쓴 직원에게 휴직 이틀 후 자리를 채운 후 돌아온 직원에게 2개월 이상 대기발령을 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해당 직원이 "휴직을 갔다 오면 네 자리 없다. 3개월 월급을 줄 테니 퇴사하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로레알코리아는 관계자는 이런 주장에 대해 "회사 내 한 브랜드에서 발생한 이번 사안을 충분히 인지해 내부조사를 통해 당사자에게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며 "회사 측은 내부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사안을 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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