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신도시 택배대란, 실버택배로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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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환 기자
입력 2018-04-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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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회사는 아파트 입구까지, 실버택배가 집까지 배송

[사진=국토부 제공]


최근 택배대란 논란이 불거진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가 실버택배를 도입해 이를 해결키로 합의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다신신도시 자연앤e편한세상 아파트에서 입주민 대표, 택배업계, 건설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파트 택배분쟁 조정 및 제도 개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에 택배 차량의 아파트 단지 진입을 막아 생긴 문제는 우선 실버택배를 활용해 해결하기로 했다.

실버택배는 아파트 거주 또는 인근 노인을 활용하는 택배 서비스다. 택배사는 기존 택배 방식으로 아파트 입구까지 배송하고 실버택배 요원이 각 가정에 방문해 배송하는 형태다. 작년 말 기준 전국 88개 단지, 2066명이 참여하고 있다.

배송 금액의 절반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택배회사가 부담하고 있다. 실버택배 종사자는 하루에 3~4시간 동안 50여개를 배송하고 월 56만원의 수입을 얻는다.

국토부는 다산신도시에 실버택배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아파트 인접 도로에 택배차량 정차공간을 설치하고 도로와 접한 아파트 대지 내 완충녹지 공간을 일부 변경해 택배 물품 하역보관소를 마련한다. 하역보관소부터 주택까지는 차량이 아닌 실버택배 요원이 배송해 단지 내 차량이 없는 안전한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토부는 도시계획도로와 완충녹지를 변경하기 위해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남양주시 등 관련 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할 예정이다.

다만 완충녹지 용도변경 등 실버택배 거점 조성과 인력 충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그 전까지는 입주민들이 내부적으로 보완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아파트 단지 내 택배 배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아파트 단지 조성과 관련한 도시계획을 세울 때 도로에 택배차량이 정차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설치하는 기준을 도시계획수립기준 및 지침 등에 마련할 방침이다.

아파트 단지 내에 택배물품 하역 보관소를 설치·유지할 수 있도록 이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명문화할 예정이다.

현행 2.3m로 돼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기준은 유지하되 지상부 공원화단지로 설계할 경우에는 2.7m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기 위해 주차장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외에 실버택배 보급이 확대될 상황에 대비해 실버택배 비용을 입주민이 일부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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