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포구 논란’ 양의지에 제재금 300만원·봉사활동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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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민 기자
입력 2018-04-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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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지. [연합뉴스]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연습 투구를 잡는 과정에서 공을 피해 논란을 일으킨 포수 양의지(두산베어스)에게 벌금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을 부과했다

KBO는 12일 오전 위원회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하고 지난 10일 대구 삼성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두산-삼성 경기에서 나온 양의지의 행위에 대해 심의했다.

KBO는 “고의성 여부를 떠나 그라운드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양의지 선수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하였으며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라고 전했다. 

양의지는 지난 10일 삼성 방문 경기에서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 때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바로 뒤에 있던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공을 피했다. 더그아웃에서 이를 지켜본 김태형 두산 감독은 바로 양의지를 불러 주의를 줬다.

양의지가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은 후 바로 나온 상황이라 고의적인 행동이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왔다. 이에 대해 양의지는 "순간적으로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방송 화면만으로는 양의지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다.

고의성 여부는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1990년 8월 25일 대전구장에서 열린 빙그레-OB 경기에서 당시 OB 포수 정재호는 투수 김진규가 던진 초구를 잡지 않았고, 공은 박찬황 주심 마스크를 때렸다. KBO는 당시 정재호가 고의로 공을 잡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려 10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 2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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