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다음달부터 '자동 댓글 달기 금지'··· 약관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지윤 기자
입력 2018-04-04 21: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 2016년 10월 2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에서 직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네이버가 최근 불거진 '댓글 조작 논란'과 관련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을 달거나 추천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약관에 명문화했다.

네이버는 4일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로봇 등 자동화된 수단으로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게시물 게재, 검색 등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약관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네이버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외부로부터의 다양한 서비스 오남용(어뷰징) 행위나 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 등 자동화된 수단의 활용 등을 통한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유형을 자세히 규정하고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관련 정책 규정 마련에 따라 '가짜 뉴스'로 확인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등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최근 네이버가 주력하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 이용자가 제공한 콘텐츠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카카오도 최근 가짜 뉴스 대처 방안 등이 담긴 약관 개정안을 공고하고 이달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