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소위, ‘정당 등록 취소’ 정당법 개정안 재논의한다

4일 국회에서 제6차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앞두고 녹색당, 민중당, 노동당 관계자 등이 소위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정당등록 취소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4일 정당법 개정안 중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인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수정당 반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개소위 관계자는 이날 “정당 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회의 전 여야 간에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개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4건 법안을 심사했다.

반면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등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만을 기준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헌법상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개소위가 진행되는 회의실 앞에서 ‘정당 등록 취소 조항 폐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