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정치개혁소위원회는 4일 정당법 개정안 중 ‘총선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득표율이 1% 미만인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조항을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번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소수정당 반발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정개소위 관계자는 이날 “정당 등록 취소에 대한 위헌 결정문을 심도 있게 분석한 다음에 법 개정 방향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회의 전 여야 간에 재논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헌정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개소위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4건 법안을 심사했다.
또 이들은 정개소위가 진행되는 회의실 앞에서 ‘정당 등록 취소 조항 폐지’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한편 정개소위는 지난달 15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참여해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00분의 1을 넘는 유효 득표를 하지 못한 경우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1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일 때 정당 등록을 취소한다’는 기존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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