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시행…3주택 보유자 "최대 62% 더 낸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윤정 기자
입력 2018-04-01 10:5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사진=서울시 제공]


정부가 작년 8·2 부동산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핵심 규제 중 하나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이날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주택시장에 변화가 찾아올 전망이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고 62%로 올라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정부는 예외 조항도 마련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4월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일례로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천846만5천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거의 10분의 1인 1천735만8천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작년 11월 6천159명, 12월 7천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천313명으로 9천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천199명을 기록하며 가파른 속도로 올랐다.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에 따라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량이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달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1만1164건으로 전년 동월 4661건보다 139.5% 늘었다. 지난 1월 거래량도 9963건을 기록했다. 보통 1~2월은 부동산 비수기로 꼽히는데, 이처럼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건 정부가 다음 달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기에 앞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았기 때문이다. 3월 거래량도 29일 기준으로 1만2980건을 기록하며 전년 3월보다 2배 정도 늘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