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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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허희만 기자
입력 2018-04-0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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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5000만 원·법인 총자산의 30% 융자…이자는 1%만 부담

충남도가 2018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사업은 FTA 등 대내외 농업화경 변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어업인에게 저리로 융자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자차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보전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및 농수산물을 가공·수출하는 농어업 관련단체, 작목반 등 생산자조직, 농어촌선도지도자, 농어업인 등이다.

융자금은 일반소득작목 및 지역명품 육성 사업, 농수축산물 유통안정을 위한 유통 및 가공 사업, 농수산물수출 확대를 위한 수출촉진 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법인은 총자산의 30%의 범위 내 가능하며, 시설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운전자금은 2년 이내 일시상환 조건이다.

금융기관 협약금리인 연리 4.3% 중 3.3%는 도가 이차보전해 농가(업체)는 1%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며, 기금융자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법인은 사업신청서를 구비해 시·군 농정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각 사업별 시·군 자체심사 및 도 담당부서 사업성 검토 등을 거쳐 대상자를 확정,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실행하게 된다.

융자지원 대상자로 최종 확정이 되면 도와 협약을 체결한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과 하나은행 중 농가가 선택해 융자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3.3%의 이차보전을 통해 농가나 법인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면서 “농어촌진흥기금을 적극 활용해 농어업인의 생산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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