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부동산 불법 중개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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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주 기자
입력 2018-03-1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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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포8단지 중심으로 ‘떴다방’ 집중 단속

서울 강남구청은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은 강남구 아파트 단지 일대 모습. [사진=아주경제 DB]


서울 강남구는 봄 분양 시즌을 맞아 ‘디에에치자이 개포(개포주공 8단지 재건축)’ 현장 중심으로 부동산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분양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로또 아파트’가 등장하면서 구는 청약 열기가 가열되고 있다고 판단해 이번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의 특별사법경찰관의 협조를 받아 △중개 알선이 금지된 분양권 중개 행위 △'떴다방' 활용한 무자격·무등록 중개 행위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국토교통부에서 통보받은 업다운 계약과 분양권 전매 행위 의심 거래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하며, 실거래 신고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밖에도 구는 관내 개업 공인중개사 2363명에게 자정 노력에 대한 협조 안내문도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구는 지난해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342명에게 과태료 총 27억원을 부과하고 이를 알선한 중개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구는 현재 부동산정보과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02-3423-6305~6)'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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