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급여’ 외국인근로자가 더 높다…최저임금 산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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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8-03-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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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외국인력 고용 관련 숙식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숙식제공 등 현물급여에 대해서는 외국인근로자가 내국인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숙시비 등 현물금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300개사를 대상으로 ‘외국인력 고용 관련 숙식비 제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건비 중 초과수당을 제외하고는 내국인보다 외국인근로자에게 더 많은 고용비용을 지출하고 있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면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계에서 제기하는 ‘숙식비 등 현물제공을 포함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에 대한 역차별’을 보여주는 결과란 분석이다.
 

내국인 대비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및 인건비 수준.[그래프= 중기중앙회]


기업들은 외국인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내국인에 비해 87.5% 정도이나 1인당 월평균급여는 내국인 대비 96.3%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던 2017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가 내국인 대비 91.4% 수준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4.9%p 증가한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내국인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인건비 비중도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숙박시설 및 숙박부대비용으로 근로자 1인에 대해 지출하는 비용이 내국인은 4만1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18만1000원으로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비는 내국인의 경우 14만6000원인데 비해 외국인근로자에게는 20만6000원으로 1.5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숙식비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한다는 중소기업계의 주장이 여기에 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인상 부담이 심화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식비를 포함시켜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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