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아들 이시형 전세금, 靑직원이 돈세탁해 대신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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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용 기자
입력 2018-03-0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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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선데이저널 보도...구권화폐를 수표로 바꾼 사실 드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 아들 이시형 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 전세자금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는 당시 청와대 재정관리팀 직원 6명의 실명이 거론됐다.

미국 시사주간지 선데이 저널이 지난 8일(현지시간) 이 전 대통령의 재산신고 내용과 2012년 특검 수사 자료를 바탕으로 이같이 보도했다.

선데이 저널에 따르면 시형 씨가 2010년 2월에 계약한 아파트 전세금 6억 4000만 원 중 4억 1000만 원을 청와대 공무원들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대납금액을 3억 8000만원으로 본다.

특검이 시형 씨의 전세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과정에서 집주인 배 씨의 계좌를 추적했다. 수사결과 배씨의 계좌에 입금된 수표의 발급장소는 청와대에서 약 2km 떨어진 신한·국민·KEB하나은행이다. 발급날짜는 3월 9일과 10일으로 수표 발급자는 청와대 직원 6명이다. 이들은 약 4억 원의 현금다발 모두를 수표로 바꿨다.

당시  청와대 재정관리팀장이었던 주 모 씨는 신한은행에서 구권화폐 1억 4000만 원과 신권화폐 1000만 원을 수표로 교환했다. 그의 이름이 '구권화폐 교환자'로 은행에 남아있어 덜미를 잡혔다. 구권이 종종 사기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은행은 구권을 수표로 교환하는 사람을 기록한다. 신한은행이 이 중 하나다.

나머지 5명의 청와대 직원들도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서 거액의 구권화폐를 수표로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하나은행은 '구권화폐 교환자'의 이름을 따로 기록하지 않는다.

청와대 직원들이 2010년에 대납한 것으로 알려진 시형 씨의 전세자금 가운데 1억 4000만 원은 2006년까지 발행됐던 구권화폐였다. 이 돈의 출처를 두고 'MB 불법 비자금'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선미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청와대 예산이나 특수활동비로 구권은 사용되지 않았다. 즉, 누군가 오랫동안 묵혀둔 돈, 곧 비자금이란 뜻"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아들의 전세자금을 부담했을 가능성은 낮다. 2008년 취임 당시 이 전 대통령 부부의 예금명세는 1억여원 대다. 2010년 시형 씨의 전세금을 낸 뒤인 4월 신고한 예금명세도 전과 비슷하다. 더욱이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기 받았던 월급 전액을 복지시설에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의 채무액도 2억 3800만 원으로 2009년부터 2011년간 같다. 이 시기 부동산을 처분한 기록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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