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년 구형…김진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3·1절 태극기집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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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주 기자
입력 2018-02-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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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SNS]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27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3·1절 태극기집회'에 참석한다는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사진 한 장과 함께 "3.1절 태극기집회 저도 참석합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다 나갑시다!"는 글을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올렸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불성실한 태도도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는데도 오히려 '정치공세'라고 비난하며 온 국민을 기만했고, 재판 도중 법원이 구속영장을 새로 발부하자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0월 16일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에 불참한 박 전 대통령은 결심 공판에도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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